서울시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서울 시내 민간 아파트를 선발한다. 이들 아파트에는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양육친화주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조성하기 위함이다.
1일 서울시는 민간 아파트 3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이다.
그러나 공공에서만 양육친화주택을 공급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일반 아파트 중에서 우수한 모델을 인증함으로써 양육친화주택 조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단 복안이다.
인증제는 △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 등 3대 분야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보도권 내 위치 여부, 단지 내 CCTV·비상벨·보행로 등 설치 여부와 단위 가구 평면계획 다양성 등을 평가한다.
육아시설로는 단지 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이 밖에 온·오프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 여부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항목별로 살핀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을 받은 아파트에는 비상벨,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 등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달 자치구에서 접수한 서류는 9월 중 양육친화 건축 및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결과가 발표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인증제가 양육친화 주거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자부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아이사랑홈 인증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