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모(6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석범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이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이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