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30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도사회와 중재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분쟁 해결 및 예방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쟁 해결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분쟁 해결제도의 홍보, 대안적 분쟁 해결에 관한 조사·연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분쟁 예방 및 해결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법률적 지원과 분쟁 해결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법률적 지원과 분쟁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