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 건을 단독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했다.
이 비서관은 2022년 5월 말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경찰 조직 장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경찰 간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