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등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해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박선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간첩제 개념 확장과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 도입 방침에)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