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등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해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미국 연방 검찰에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선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간첩제 개념 확장과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 도입 방침에)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