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을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고비고비마다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고 형법 관련 등 법률 간의 상충 우려도 굉장히 크고, 산업 현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 활동도 위축된다"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특히 청년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없게 돼서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의 적용대상인 사용자를 근로계약 당사자 외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해서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만일 단체교섭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면 원·하청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가담자별로 직책, 사유, 기여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막아 현재 산업현장에 불법 파업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설사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