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과거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29일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Shared service)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은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 합의가 불발되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성희롱 사건과 직원의 퇴사 사유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HR(인사)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25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민 대표와 임원 A씨가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해당 여직원은 A씨를 사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지난 3월 신고했는데, 민 대표가 A씨를 옹호하거나 맞고소를 부추겼다고 디스패치는 보도했다.
성희롱 은폐 의혹에 대해 세종은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돼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