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송치시점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관련기사이재명, 尹담화 앞두고 "9일 시청역 가득 메워달라"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페달 안 밟았다"…법정서도 '급발진' 주장 #사고 #서울시청 #시청역 #역주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