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두산 구조개편 관련 목적, 의사결정 내용, 수익성·재무안정성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실히 공시되도록 정정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다. 이 사업부문에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붙인다. 이후 이 사업부문을 로보틱스와 합병하고, 로보틱스와 밥캣의 주식을 교환한다. 이에 따라 밥캣의 주주는 두산에 주식을 반납하고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아가야 한다. 밥캣은 상장폐지된다. 결국 합병과 교환을 동원해 밥캣을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넘기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