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를 반대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이 안건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관련기사국회 환노위, 인도 대기업과 요소수 MOU 체결..."6.8개월치 확보"'뉴진스' 하니, 환노위 국감 출석하나…'직장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영훈 ha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라도안구적출
ㅡ전라도장기를불상한계엄군들에게받치고쥬거라계엄군들은전라디언들한태그럿게당하고아무런보상도못바닷어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