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6일 오전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방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발표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의 평가 기준이 PF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당시 사업성 평가 대상은 기존 본PF, 브릿지론에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까지 확대됐다. 본PF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본PF와 브릿지론으로 구분해 세분화했다. 기존에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성 평가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이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PF 사업을 진행하는 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