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전사한 경찰관들이 안장된 충남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개선과 관리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6·25전쟁 당시 논산 지역인 강경지구에서 벌어진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83명의 순국 경찰관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9명의 유해를 수습해 1개 봉분으로 합장해 조성됐다.
기존 국립묘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봉분이 1개인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날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훈부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범위를 이전까지는 지정 당시에 이미 설치돼 있는 묘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설치되는 묘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하고,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연령(75세 이상) 외에 질병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75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는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사후 안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안장 지연으로 인한 유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 2월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안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와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