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에 부가세·법인세 등 2년까지 납부 연장

2024-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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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16일 이번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호우 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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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영동군 영동천이 범람하면서 읍내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영동군 영동천이 범람하면서 읍내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16일 이번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호우 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1년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이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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