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 의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그래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발의로서만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조차 안 하고 대체 토론 기회도 박탈해버린 절차상 문제가 너무 커서 어느모로 보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