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2022년 출범해 '기반시설관리법'이 규정한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기반시설 관리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실무자들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기반시설 관리감독기관과 도로시설 관리주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반시설 건강진단서는 시설물의 현재 상태, 미래 수요, 재정 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반시설의 관리 현황 및 전망을 평가하는 통계 자료를 의미한다. 관리원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관리계획 작성 요령과 기반시설(도로) 건강진단서를 마련해 정책설명회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