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6월 목포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같은해 8월 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됐지만 하도급 공사대금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지급한 뒤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또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와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