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지원 3분기 대상자 모집

2024-07-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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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대출금리 연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연 2.0%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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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연 2.0% 대출이자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7월 1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그래픽박연진기자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7월 1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그래픽=박연진기자]
부산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대출금리 연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연 2.0%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643세대가 참여했으며, 이 중 812세대가 연장 참여 중이다.

지원 희망자는 7월 1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300세대는 7월 18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대출 실행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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