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증선위 제13차 회의에서 크레딧스위스(CS)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입자에게 중도 상환 요청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렸던 증선위 제12차 회의에서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 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총 2억8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