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등 기본정보가, 뒷면은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 엄마‧아빠의 소망 등이 기재된다.
발급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기로, 아기의 부 또는 모가 다문화교류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15일 이내 축하 카드와 함께 각 가정에 등기 우편으로 전달된다.
또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과 출산 축하 용품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저귀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밖에 임산부 이송 교통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등 20여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임실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