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사과할 이유 없다" vs 카카오페이손보 "소송전 논의"

2024-07-02 15: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제기한 '삼성화재의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표절 의혹'과 관련, 삼성화재 측이 공식 사과의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의 모바일 가입 절차가 본인들이 제공해 온 UI(사용자환경)·UX(사용자 경험)와 동일해 사실상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지난달 3일 해외여행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하기 전까지는 가입 절차가 달랐고, 현재는 '△국가 선택 △기간 입력 △가입플랜 선택 △보장 설계(DIY) △가입담보 확인 △동반가입 선택 △가입설계 동의 △알릴의무 질문 △최종청약 확인' 등의 순으로 가입 절차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삼성화재 "상품 가입과정 보험권이 유사…여행보험 우리가 한참 먼저"

카페손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될 가능성 높아"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와 같이 가입 과정에서 삼성화재가 화면 레이아웃의 타이틀 및 버튼 위치까지 똑같이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제공]

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제기한 '삼성화재의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표절 의혹'과 관련, 삼성화재 측이 공식 사과의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보험상품 가입과정이 사실상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고, 고객 편의를 위해 개편 작업 등이 지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 관련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논란이 격화될 조짐이다.   

2일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질의에 "표절이라고 절대 볼 수 없으며, 카카오페이손보 측에 사과할 이유도 없다"며 "만약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소송이 이어진다고 해도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26일 삼성화재 측에 공문을 보내 표절 이슈와 관련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의 모바일 가입 절차가 본인들이 제공해 온 UI(사용자환경)·UX(사용자 경험)와 동일해 사실상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지난달 3일 해외여행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하기 전까지는 가입 절차가 달랐고, 현재는 '△국가 선택 △기간 입력 △가입플랜 선택 △보장 설계(DIY) △가입담보 확인 △동반가입 선택 △가입설계 동의 △알릴의무 질문 △최종청약 확인' 등의 순으로 가입 절차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이슈가 불거진 지 일주일가량이 지났지만, 삼성화재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등을 카카오페이손보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 측 내부에선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험상품 가입과정은 보험업계가 대부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고, 고객 리서치 및 인터뷰 결과 등이 반영된 UI·UX개편 작업이 이뤄진 결과라 절대 표절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삼성화재가 손해보험업계서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을 선도적으로 운영해왔고, 특히나 여행보험 상품의 경우 삼성화재가 2009년 5월에 첫 출시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5년에는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 재개와 기존 단체·부부에 적용됐던 동반형 할인 내용도 추가했다. 반면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해 5월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의 해당 상품 출시 시점이 먼저이기는 하나, 해당 논란의 핵심 요지는 가입 과정에서 화면 레이아웃의 타이틀 및 버튼 위치 등 UI·UX의 토씨 하나까지 동일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향후 삼성화재의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소송전 등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미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등 3가지 요건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삼성화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