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1만4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