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안 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장관은 "노사 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고착되면서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돼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만능주의, 실력 행사 위주로 해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27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관련해선 “(비공식) 시장에선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현재 가사사용인들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 5000명이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노동자(100명) 시범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섣불리 본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는 지적에 "(협상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니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사사용인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를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면서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를 넘을 정도로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만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