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30여 개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사업주 A씨는 3년간 88명 임금 약 5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해 총 6회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019년부터 고용 당국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00여 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체불 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법인은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 명칭·주소가 공개된다.
이들은 7년간 대출·신용카드 등에 사용 제한이 걸린다. 정부지원금을 비롯해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도 제한된다.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 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 명단이 공개됐고 5713명이 신용 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차관은 "임금 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