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납부 시점인 지난 5월 7일까지 예정된 자본금 2050억원의 4분의1인 약 500억원만을 납입했다는 점, 야놀자·더존비즈온 등 스테이지엑스의 주요 주주들이 대부분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아 당초 밝힌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취소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지속 언급하는 주파수할당신청서상 자본금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한 것으로 인가(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했다"며 "그럼에도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주파수할당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과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전액 납부돼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이라며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와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해, 이와 관련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시각차는 주파수 할당 절차의 해석에서도 나타났다.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 절차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에서 할당 공고가 게시된 후 할당 신청이 이뤄지면 '적격 검토' 과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된다. 이후 낙찰 기업에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통보하고, 주파수 대금 10% 납입과 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마치면 할당을 받게 된다.
다만 '적격 검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로 선을 그은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이를 과기정통부가 제출 서류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통보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항이 '할당 예정법인'으로서의 자격을 확정해 주는 단계로 본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사실상 정부가 할당 자격을 준 것으로 봤다. 이러한 견해 차로 인해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지엑스는 또 과기정통부가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성 주주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되지 않았다고 과기정통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 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금 납입 계획에 대해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며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와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앞으로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권고한 부분을 믿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기조가 바뀐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를 청문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제4이통사 후보자격이) 취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