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법에 저촉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실화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상당수 의대 교수는 각 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방침과 무관하게 '의협 회원' 자격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은 자체 휴진에도 돌입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7일부로 현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 조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