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14억 8165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12억 9506만원이다. 그 중 96.47%인 9466억 5218만원을 집행하고 279억 5832만원을 이월했으며 795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6억 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사업 잔액과 관련 “친환경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도민 실천을 얼마나 잘 유도하는지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추후 더욱 예산집행 계획을 더 꼼꼼하게 수립하고 정책효과를 위해서 도민의 인식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은 기후환경국 계속비 이월과 관련, “계속비는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사전에 철저히 계획 후 시기에 맞춰 지출해야 함에도 3건이나 이월했다”며 “효율적 재정 집행을 위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인프라 구축률이 낮기 때문에 도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소충전소 보급률을 조속히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본 의원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예산‧홍성 균형집행에 대하여 좀 더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 집행률이 사무관리비 50%, 민간경상사업보조 62%로 매우 저조하다”며, 향후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초과수납액과 집행률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중요하다.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역학조사 사업비 중 2억 5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경우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일몰처리 되었다”며 “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기에 연구설계 및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 오염과 큰 관련이 있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폐공이 방치되지 않도록 현재 충남도에 있는 폐공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점검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소관부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