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환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진료 공백 최소화" 강조

2024-03-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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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및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출연계획안 4건을 심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촘촘하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조화롭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도 "지원대상이 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서 정의한 보호대상아동과도 관련이 있다"며 "지원대상과 관련, 기존 조례와의 관련성,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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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 복지보건국‧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제35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자앙면사진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자앙면[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및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출연계획안 4건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도민 불편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충남도의 비상진료대책 확대 및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의료공백에 따라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속)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둔형 청소년’ 등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센터‧지자체 등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관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출연계획안과 관련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충남의 4개 의료원에게 이번 출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이 만족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과도한 공회전은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방출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공회전 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촘촘하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조화롭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도 “지원대상이 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서 정의한 보호대상아동과도 관련이 있다”며 “지원대상과 관련, 기존 조례와의 관련성,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확대‧지원하는 조례안 취지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유사한 대상에서도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 4개 의료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 회복 중”이라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의료원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딜레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도 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동재활’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중 어느 수준까지 위탁할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지원 범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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