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천시 전경] 경기 과천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7036건에 20억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1만5238건, 18억원보다 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관련기사과천시, '과천 미래100년 포럼 연다' #과천시 #선납 #자동차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