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세 도입···어떻게 달라지나요?"

2024-06-13 07: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 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권 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가치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도·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도 적용됩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라 시장 내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막상 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자금 보호·불법 행위 차단
먼저 이용자의 자산, 예치금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거래소들은 예치금을 은행에 전해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가 발생하거나, 거래소가 파산한다고 해도 이용자들은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필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선취매,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도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법을 똑바로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의심되는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영업정지 △시정명령 △수사기관 협조 등의 조치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내달부터 법이 시작된다고 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없던 법을 만드는 만큼,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컨대 이용자보호법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들은 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불공정거래도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NFT와 코인을 연계한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는 등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빠릅니다. 결국 당국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년 20% 과세 앞두고 시장·정치권서 '갑론을박'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한 가운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시작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간은 1년이며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쳐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내는 식입니다.

다만 실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적인 기반이 구체화하지 않은 탓에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인프라·법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취득가액을 판단할 때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국내 중앙서버 격인 거래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 자산을 처음 얼마에 샀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납세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확인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과세 기준이 잡히지 않는 한 해외거래소는 탈세 사각지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거래소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외 업체가 협조하거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특히 국내 과세가 시작되면 세율이 0%인 국가로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도 가상자산 과세 논란과 연결돼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주식 상품으로 연상하는 만큼, 금투세와 연계해 시행 여부나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금투세 시행과 결부돼 있다"면서 "금투세 과세 시기, 가상자산·금융투자 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