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설계 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구체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를 설계할 때 옥상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실이나 부대복리시설에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일정 수준의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창호 등의 단열성능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는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인증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서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먼저 적용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분양·임대 공동주택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이 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정비해 건축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물을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을 매기고,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등급에 따라 11~15%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15~20%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게 유도하기로 했다”며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도 혜택도 있어 건축 사업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