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대상과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지는 의문이다. 가계 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스트레스 DSR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월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도입한 이후 이뤄지는 2단계 조치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DSR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 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제도 시행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달 중 스트레스 DSR 중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단계 진행 현황과 시장 분위기 등을 우선 파악하고, 2단계 도입을 준비하는 2금융권이 차질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제도 확대 계획을 밝혀온 만큼 저축은행업계는 일정에 맞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레스 DSR을 반영한 최대 대출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출 종류와 금리 등의 추가 정보를 반영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불편과 시장 혼란이 없도록 일선 창구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금융권의 주담대 잔액은 3월 말 기준 104조3252억원으로 예금취급기관 전체 가계대출(1229조801억원)의 8%에 그친다. 대출의 63%를 차지하는 은행권 주담대가 스트레스 DSR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만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제도가 확대돼도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보긴 힘들다는 의미다.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50%로 지금보다 2배 높아지긴 하지만 대출 한도액은 대부분 5%가량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가뜩이나 까다로워진 2금융권 대출 규제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갈 곳 잃은 취약차주는 대부업체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는 대부분 중·저신용자이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에서는 개인 주담대를 거의 취급하지 않아 7월 이후에도 당장 눈에 띄는 대출 감소세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2금융권 신용대출을 포함해 전 업권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가계대출 동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