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들어가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주재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검찰로만 전속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