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최고위서 의결

2024-06-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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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 25조 2항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부분은 그대로 둔다"면서도 "예외조항이 없어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88조 2항인 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사퇴 관련해선 예외조항이 없어 이번에 개정해 최고위에서 통과시켰다"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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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임 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현행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그대로 인용했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 25조 2항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부분은 그대로 둔다"면서도 "예외조항이 없어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88조 2항인 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사퇴 관련해선 예외조항이 없어 이번에 개정해 최고위에서 통과시켰다"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이 확정되면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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