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 선정 시 주민동의율 가점 확대

2024-06-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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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을 올리고,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은 강화한다.

    주민 의지에 따라 재개발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우선해서 선정하기 위한 조치다.

    5일 서울시는 '입안요청제' 시행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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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50% 이상시 최대 15점 가점…"투기구역은 후보서 원천 배제"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을 올리고,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은 강화한다. 주민 의지에 따라 재개발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우선해서 선정하기 위한 조치다.
 
5일 서울시는 ‘입안요청제’ 시행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도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은 당초 최대 5점에 15점으로 강화했다.
 
특히 올해 2월 신설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과 연동해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도 제외기준을 25% 이상으로, 제외검토 기준은 20~25%로 강화한다.
 
이어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 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치구도 향후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편, 시는 그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을 법제화한 입안요청제 시행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으로 입안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의 법적 근거를 온전히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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