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한 총리 "북 도발 즉각조치 가능"

2024-06-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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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정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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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GPS 교란, 민간 안전 위협하는 몰상식·저열 행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정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 약 1000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완전히 정지된다.

한 총리는 "북한이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30일에는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GPS 교란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해 민간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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