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OECD 주요국들은 종업원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0.09%에 불과하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주요국 대기업 수 비중(2023년 기준)은 △미국 0.88% △캐나다 0.80% △독일 0.44% △일본 0.40% △영국 0.31% 등이다.
류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순간 기업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은 줄어든다”며 “규제만 늘고 지원을 줄기 때문에 기업을 성장시키는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기업 관련 규제는 규모에 따라 총 8단계에 걸쳐 갈수록 늘어나는 형태다. 자산 총액 500억~1000억 원 미만 기업은 규제가 4개에 불과하지만, 자산 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면 183개로 대폭 증가한다. 기업이 더욱 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342개까지 늘어난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사업 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연구개발투자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10%로 높여야 한다”며 “일반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중견기업 5%, 대기업 1%로 돼 있는 것을 각각 7%, 3%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