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외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은 수용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