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LH낙찰 후 20년 공임...'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키로…의사일정도 합의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정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