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11월 시행 초읽기...전문가들 "현실적 방안, 전세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머리 맞대야"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피해자 10년 무상 거주 지원"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정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