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눈에 띄는 하자는 일반 소비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도장, 타일 및 이격·유격 등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 장치를 사용해야만 티가 나거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열재가 누락돼 시공되거나 미장, 도장 등을 잘못 시공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 균열 등 실거주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수분양자들의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 점검하거나 건설 현장의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제도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자 점검, 어떻게 해야 할까?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를 마련해두고 있다. 따라서 사전점검 시 이 표준점검표를 활용하면 좋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염이나 곰팡이, 파손 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스위치나 콘센트의 끼움이나 탈착 상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현관문이나 문틀의 밀폐가 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오진 않는지, 잠금잠치가 헐겁진 않은지를 육안으로 살펴보고 여건이 된다면 사전점검업체의 도움을 받아 도어체크의 유압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설치가 돼 있는 가구류 확인도 필수다. 부착상태, 파손, 오염부터 개폐, 조작불량을 기본으로 확인하고 부품이 다 설치돼 있는지, 모델하우스에서 안내받았던 대로 시공이 돼있는지 봐야 한다.
도배와 도장, 바닥 타일도 확인해보자. 파손돼 있는 곳은 없는지, 바닥의 타일이 잘 부착돼 있는지, 줄눈이 불량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도배와 몰딩도 빈 곳 없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걸레받이와 바닥의 들뜸 현상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방과 화장실의 경우는 확인해야 할 것이 좀 더 복잡하다. 먼저 수전과 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면기와 세면기가 붙어 있는 장식장 사이에 실리콘 시공이 빠짐없이 돼 있는지, 고정 상태는 양호한지, 악취가 나진 않는지, 배수와 급수가 잘 되는지는 필수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샤워부스가 설치돼 있다면 유리문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파손되거나 오염된 곳은 없는지, 개폐가 잘 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배수구와 환기구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보자. 물고임은 없는지, 배수가 잘 되는지, 바닥의 높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고 레인지나 후드의 배기가 잘 되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기구의 팬이 잘 돌아가는지, 환기구나 팬의 부착상태가 양호한지, 파손된 것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용 부담이 없다면 하자 점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이 사전검검 대행업체를 고용해 공동으로 하자를 점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런 점검에 드는 비용이 3.3㎡(평)당 1만원 선이어서 하자 점검을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신축 아파트 하자 최소화"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재작년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상위 30개 건설사 등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