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수도 요금, 7월 고지분부터 10% 인상

2024-05-26 13:1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가 24일 질 좋은 수돗물을 지속 공급하고자 오는 7월 부과하는 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10% 인상에 나선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내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10%씩 순차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안산시의회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24일 질 좋은 수돗물을 지속 공급하고자 오는 7월 부과하는 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10% 인상에 나선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내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10%씩 순차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안산시의회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안산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시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은 75.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90%보다 14.12% p 적은 수치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124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수도시설 노후화 교체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도 부득이한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수도 요금은 7월 고지분부터 사용량에 따른 누진을 제외하고 톤당 가정용 410원 → 450원, 일반용 660원 → 730원, 대중탕용 630원 → 690원, 전용공업용 390원 → 470원으로 각각 10% 인상된다.
 
즉, 4인 가족(가정용)이 월평균 24t가량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40원이 인상되는 수준으로, 인상 후에도 경기도 평균 가격인 687.2원(환경부발표 통계자료(2023년))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