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운영하면서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72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58곳에서 61건의 불법행위 혐의가 적발됐다. 최근 5년 적발 업체 수는 지난 2021년 108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84곳으로 줄었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암행점검'과 점검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SNS,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 접속해 게시 자료 중심으로 위규 여부를 조사하는 '일제점검'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보고의무 미이행(49.2%)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37.7%)가 위반 유형의 대부분(86.9%)을 차지했다. 보고의무 미이행 건수는 30건(49.2%)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적발 비중 또한 직전 4년 평균 비중인 39.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01조에 의거해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실제 소재지 변경 미신고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지 미신고 10건, 상호 변경 미신고 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 2건 순으로 집계됐다.
미등록 투자자문업도 23건(37.7%)이나 됐다. 적발 비중은 직전 4년 평균 비중인 36.5%와 유사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과 무인가 투자중개업 적발 건 수는 각각 5건(8.2%), 3건(4.9%)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등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과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 금지된다. 두 항목 모두 위반 시 형사제재를 받는다.
그러면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관계 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의뢰건에 대한 업무협조·사후관리 및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상시적으로 소통,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합동 영업실태점검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