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12개 단지를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햇다.
이번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공사에서는 보조사업을 통해 직전년도 2개 단지(동래, 다대3지구)에 7기의 충전기를 시범적으로 설치 완료햇고, 올해에는 12개 단지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5월 중으로 설치사업자를 선정해 현장컨설팅을 추진하며, 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제품과 수량을 정한 뒤 주변 환경, 전력공급 여건 등을 검토 후 설치한다. 설치 완료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되며 11월부터는 입주민들이 단지 내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