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쓰고 버리는 티슈노동자?"···간호법 향배는

2024-05-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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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현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복지부 역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며 간호법 제정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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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긴급 기자회견…"21대 국회서 처리해야"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면서 간호법안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사진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면서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현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 임원들은 이날 회견이 시작되기 전 ‘간호사’라고 쓰인 갑 휴지에서 휴지를 한 장씩 뽑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로,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라고 부른다면서 열악한 의료 현장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어진 회견에서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정치권은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복지부 역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며 간호법 제정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탁 회장은 “21대 국회를 10여 일 남긴 이날까지도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느라 회의를 소집조차 안 하고 있다”면서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매년 채용되는 간호사 2만4000명 중 57%에 달하는 1만4000명가량이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점을 언급하며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관련 법이 없어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며 “간호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PA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16만538명 중 1만165명으로 전체 중 6.3%에 불과하다.

현재 간호법 법제화에 관한 여야 견해차는 크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위원은 “여야 모두 간호법 추진에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이고, 간호사 단독 개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용이 제외되면서 복지부도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회의 개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단 말도 나와 상황을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 동력을 얻은 정부는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과 같은 집단행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의사 진료를 지원해 온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서 막차를 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계 반대는 더 날카로워지는 모습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7일 ‘간호법 재발의 저지를 위한 14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법안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하게 침해한다”면서 “특정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며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악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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