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준비과정을 거쳐 6월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증시 한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캠페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본인(주주)-대리인(경영진)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는 가치 방향성을 잘 구현하는 행동주의 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지지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생각”이라면서도 “행동주의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현재의 특정 행동주의 세력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1년 6개월 이상 손실인식이 이연된 상황 속에 충당금을 적립하거나 매각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국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량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있는데도 사업성 평가를 깐깐하게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며 “신용보강은 사업 지속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이지 사업성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