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방송인 유모씨(34)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홍윤하)은 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