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16일자)
중소기업계가 현실을 외면한 법률에 멍들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유예·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 4일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사측이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별칭이다.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으로 귀결된 22대 총선 결과에 정부는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 중처법 유예 요원, 주 4일제 검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재점화된 이유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처법 유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일 중처법 조문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 책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중처법 유예 전망은 잿빛이다.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 중처법 유예 기조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논의 중인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책도 중소기업계를 무력하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노사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와 법적 불안정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야권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의 입장도 경청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현명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