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창원시 소속 전 직원 대상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5월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는 2019년 ‘노동 존중’ 뜻을 담아 최초 실시된 이후 직원 사기를 북돋우려고 매년 시행됐으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월 중 하루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한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밖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가족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동료와 함께하는 야구 경기 관람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