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르려면 시도지사 허가 '필수'…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2024-04-26 08:0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소유권을 얻은지 30일 내에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동물보호법 개정안 27일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훈련 등을 위한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소유권을 얻은지 30일 내에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평가 등을 통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이 필수다. 다만 8개월 미만의 경우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행동교정과 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한다.

또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