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가 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등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이를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이 필수다.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에서는 기질평가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협의회는 농식품부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위원회 자문, 인프라 지원 등에도 나선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