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훈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 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야권 주도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라도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